울산남구
남구,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울산 남구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를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4인기준 880만2,202원) 이하인 가구다.
남구는 올해 총 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지원 가능 가구수를 넘을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로 등 외부시설 개선도 포함한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세부 지원 항목으로는 출입문·손잡이·바닥·바닥 높낮이 등 공통 시설을 비롯해 비상연락장치 설치, 현관 센서등·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거실·침실 조명 및 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지체장애 및 휠체어 사용자), 욕실 욕조·샤워기·좌변기·세면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4인기준 880만2,202원) 이하인 가구다.
남구는 올해 총 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지원 가능 가구수를 넘을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출입로 등 외부시설 개선도 포함한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세부 지원 항목으로는 출입문·손잡이·바닥·바닥 높낮이 등 공통 시설을 비롯해 비상연락장치 설치, 현관 센서등·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거실·침실 조명 및 시각경보기(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지체장애 및 휠체어 사용자), 욕실 욕조·샤워기·좌변기·세면대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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