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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인천 부평구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와 함께, 6일부터는 구청에 마련된 신고 창구에서 일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안내도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중요하다.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 기간 운영
부평구는 오는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연계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누리집으로 이동,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구는 또 6일부터 구청 2층 소통방에 신고 창구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구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모두채움 대상자는 안내문을 통해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 방식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리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32-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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