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오산시

오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6월 1일까지 접수

AI 요약오산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시청에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고령자 및 전산 활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오산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6월 1일까지 접수
오산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당부하고, 납세 편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연계된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오산시청 지하 1층 비상종합상황실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나 전산 활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유가 민간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성실신고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36-719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오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