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실시

AI 요약안산시 단원구가 5월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운행 외 용도 고정, 도로 방치, 타인 토지 2개월 이상 방치 차량 등이 단속 대상이며, 자진 처리 미이행 시 견인 및 폐차·매각 후 범칙금 및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 단원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집중 단속 실시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단원구는 차량의 외관과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 진술이나 신고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단원구는 주민 신고와 단속반 활동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차량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강제 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변에서 방치 차량이 의심될 경우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으로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안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