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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AI 요약광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활동 시기에 맞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체, 육림·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 땔감용 소나무류 보관 및 이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양시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동 시 미감염확인증 발급이 필수이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양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실시
광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이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피해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육림·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구비 여부 ▲땔감용 소나무류 보관 및 이동 여부 등이다.

현재 광양시 전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무단으로 판매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무분별한 이동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지역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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