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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AI 요약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6월 1일까지 보령시청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방문 신고 지원, 일반 납세자는 전자·모바일·우편·방문 신고 중 선택 가능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 등은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보령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보령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까지 보령시청 1층 세무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움창구에서는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복수 근로소득자 등으로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내역과 납부(환급)세액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안내에 따라 ARS를 통한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 하단의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및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는 우리 지역을 키워가는 마중물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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