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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AI 요약순창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0,005호를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으며, 주택 수는 58호 감소했다.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 홈페이지,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도 동일 기간에 접수하며,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된다.

순창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순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은 총 10,005호이며, 전년 대비 0.91% 올랐고, 주택수는 58호 줄었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차 확인하고, 주변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일한 기간에 운영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등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251-2201)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시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된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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