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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안성시가 지역화폐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5월 11일부터 4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 환전, 등록 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 등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안성시는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4주간 ‘안성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실태를 전국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진행된다. 시는 지역화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추출된 의심 데이터와 주민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불법 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유통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거래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안성사랑카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031-678-2114)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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