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
남양주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11일부터 신청 접수
AI 요약남양주시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받는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가 50%씩 분담한다. 신청 자격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며,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예술인 1인당 15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회당 75만 원이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신청 대상은 5월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며,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수혜자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수혜자, 19세 미만,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요건 검증이 완료되면 1차 지급은 7~8월, 2차 지급은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가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소득 지원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예술인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예술인 1인당 15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회당 75만 원이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신청 대상은 5월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며,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3,077,086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수혜자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수혜자, 19세 미만,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요건 검증이 완료되면 1차 지급은 7~8월, 2차 지급은 10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자가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소득 지원을 4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예술인들의 생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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