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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 간담회 개최

AI 요약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공주시, 공주경찰서, 공주소방서 등 8개 기관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기관 간 대응 체계를 점검 및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8건의 응급 출동이 이루어졌으며, 행정 입원 및 응급 입원 연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역할 공유, 응급 입원 불발 시 후속 대응, 소방의 이송 애로 사항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형법 신설 조항 및 위기 분류 평정 척도 정보도 공유하며 대응 역량을 높였다.

공주시,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 간담회 개최
공주시와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오근)는 최근 센터 내 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정신건강 응급 대응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주시청·공주경찰서·공주소방서·공주시보건소·공주의료원·국립공주병원·맑은마음병원 등 8개 기관 실무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지역 내 정신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일관된 기관 간 대응 체계를 점검·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새롭게 위촉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시작으로 1분기 응급 출동 현황 보고, 우수 및 협조 요청 사례 공유, 신규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8건의 응급 출동이 이뤄졌으며, 이 중 행정 입원 8건과 응급 입원 1건이 성공적으로 연계됐다. 이는 경찰·보건소·센터 간의 사전 협의와 역할 분담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안건 논의에서는 ▲정신 응급 현장 출동 시 기관별 역할 및 판단 기준 공유 ▲응급 입원 불발 또는 병원 수용 거부 시 후속 대응 방향 ▲소방의 정신 응급 대상자 이송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현장 경험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2025년 4월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 소지) 조항의 현장 적용 기준과 ‘한국형 정신과적 위기 분류 평정 척도 단축형(CRI-SF)’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오근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 응급 위기 대응은 경찰의 현장 출동, 소방의 신속한 이송, 보건소의 행정 지원, 의료 기관의 빠른 처리, 그리고 센터의 조율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주 시민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돕기 위해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 직접 문의는 전화(041-852-1094, 내선 1번)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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