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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대상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AI 요약안성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 피해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과태료 등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안성시,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대상 무단이동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및 감염 우려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업체 ▲ 조경업체 ▲ 원목 및 제재목 취급업체 ▲ 화목사용 농가 등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및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보유 여부, 피해목 무단 이동 및 불법 유통 여부, 훈증·파쇄 등 방제처리 이행 여부, 화목보일러 감염목 이동 및 사용 여부 등이다.

안성시는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정 대응 과태료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찰을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 문의는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031-678-2573 / Fax 031-678-256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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