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시
전주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실시
AI 요약전주시는 폐기물 관련 시설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감축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주시는 13일 전주시 에너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광역소각장, 공공하수처리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매립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른 정부의 ‘2035년까지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 재설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폐기물 관련 시설 담당 공무원 및 위탁사 관계자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각종 활동 자료 준비 및 장비 검교정 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2025년도 사업장별 운영 결과(안) 및 대응 방안 △4차 계획기간(‘26.~’30.)의 연도별 감축 목표 및 운영 방안 △주요 이슈 사항 등이다.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의미한다.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듬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사업장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4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노후 기계·설비 고효율 설비로 교체 △폐열 회수 △고효율 전등(LED) 교체 △시설 운용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사업장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배출권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강주상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2024년 8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립한 2035년까지의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53%(기존 2030년까지 감축 목표 46.8%)로 설정됐다”면서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시민께서도 일상에서 물 절약과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고형 쓰레기 배출 줄이기 생활화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제4차 계획기간(2026년~2030년)이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른 정부의 ‘2035년까지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 재설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폐기물 관련 시설 담당 공무원 및 위탁사 관계자들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이해 △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각종 활동 자료 준비 및 장비 검교정 관리 및 관련 법령의 준수 △2025년도 사업장별 운영 결과(안) 및 대응 방안 △4차 계획기간(‘26.~’30.)의 연도별 감축 목표 및 운영 방안 △주요 이슈 사항 등이다.
‘배출권’이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의미한다.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듬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한 사업장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4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음식물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시설 설치 △노후 기계·설비 고효율 설비로 교체 △폐열 회수 △고효율 전등(LED) 교체 △시설 운용 최적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또한, 사업장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배출권 관리 등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착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강주상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2024년 8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립한 2035년까지의 폐기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53%(기존 2030년까지 감축 목표 46.8%)로 설정됐다”면서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시민께서도 일상에서 물 절약과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고형 쓰레기 배출 줄이기 생활화 등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