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창군
고창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AI 요약고창군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삶의 질, 의료 이용 등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포함하며, 조사 결과는 고창군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가구에는 사전 안내가 발송되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고창군보건소장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했다.

고창군이 관내 거주하는 군민 약 9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표본가구로 선정한 고창군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을 포함한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으로 조사 전 조사 대상 가구에 가구선정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고창군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성실한 답변이 중요하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등 건강행태를 파악해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표본 가구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국가승인 통계 조사다. 군·구 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 간 비교통계 생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를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 대상은 질병관리청에서 통계적 방법에 따라 표본가구로 선정한 고창군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이다. 조사 내용은 ▲건강행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삶의 질 ▲의료 이용 등을 포함한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으로 조사 전 조사 대상 가구에 가구선정 안내서를 우편 발송하며 조사원이 직접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고창군 보건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인 만큼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의 답변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성실한 답변이 중요하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생활습관 등 건강행태를 파악해 근거 중심의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며 “표본 가구로 선정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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