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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천군

예천군,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AI 요약예천군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 및 심층 조사를 진행하며, 위반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예천군,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한 ‘농지 전수조사’ 본격 추진
예천군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확립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18일부터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 조사하며,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조사 규모는 약 7만 4천 필지(약 12,738ha)에 달하며, 5월부터 7월까지는 소유 관계, 실경작자 여부,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8월부터 12월까지는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심층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농지 취득자(상속·국가·지방정부 제외) ▲최근 10년(2016. 4월~2026. 3월) 내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최근 10년 내 공유 취득자(농지대장 상 소유자 2인 이상) 취득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위법 의심 농지 등을 기준으로 선별한 농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필지에 대해 내년부터 법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조사원을 선발하고, 15일 지침 및 요령, 시스템 사용 등의 교육을 마치며 원활한 조사 추진에 힘쓰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전수조사 규모를 고려할 때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지 질서 확립을 위한 이번 전수조사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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