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군
진천군, 방치된 빈집 정비 본격화
AI 요약충북 진천군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나대지를 주차장, 텃밭,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올해 총 30동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하며,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충북 진천군은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과 안전·치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과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은 앞서 모집공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지 13개소 17동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빈집 철거 정비사업 물량은 총 30동 규모이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추가 신청을 접수해 현장 확인 후 13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은 방치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대상지는 문백면과 이월면, 광혜원면 각 1개소씩 총 3개소다.
군은 개소당 최대 3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건축주는 3년 이상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완료한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10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윤소원 군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방치된 빈집이 더 이상 지역의 흉물이 아닌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민 활용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빈집 소유자의 부담도 줄어든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과 텃밭,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군은 앞서 모집공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빈집정비(철거)사업 대상지 13개소 17동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빈집 철거 정비사업 물량은 총 30동 규모이며,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추가 신청을 접수해 현장 확인 후 13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진되는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은 방치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대상지는 문백면과 이월면, 광혜원면 각 1개소씩 총 3개소다.
군은 개소당 최대 3천만 원의 수리비를 지원하며, 건축주는 3년 이상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임대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완료한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10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윤소원 군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방치된 빈집이 더 이상 지역의 흉물이 아닌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민 활용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 지원 확대와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빈집 소유자의 부담도 줄어든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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