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남구, 친환경車 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질서확립 현장 홍보
AI 요약울산 남구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을 높이고 충전 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동주택,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에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위반 행위 유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집중 안내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 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8일과 19일 양일간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높이고 충전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민원이 잦은 장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유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집중 안내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일반차량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충전구역 및 주변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금지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금지 △충전시설 훼손 행위 금지 등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와 함께 충전구역 관련 주민 불편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주차·충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이용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홍보활동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과 관련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높이고 충전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공동주택,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민원이 잦은 장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 유형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집중 안내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일반차량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충전구역 및 주변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금지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금지 △충전시설 훼손 행위 금지 등이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구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증가와 함께 충전구역 관련 주민 불편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주차·충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이용환경 조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