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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AI 요약아산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좌부동, 염치읍, 음봉면, 인주면 4개 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1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1,430필지에 대한 경계 설정이 심의되었으며, 향후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2026년 제1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아산시(시장 권한대행 김범수)는 지난 18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라 2025년 사업지구인 좌부동 「좌부지구」, 염치읍 「염성2지구」, 음봉면 「삼거지구」, 인주면 「밀두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2026년 제1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4개 지구 지적확정 예정통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 사항을 포함해 1,430필지(981,829㎡)에 대한 경계 설정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현실 점유 상태와 소유자 간 합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계를 결정했다.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좌부지구 의견제출 9건(14필지) △염성2지구 의견제출 7건(14필지) △삼거지구 의견제출 14건(18필지) △밀두지구 의견제출 8건(11필지) 등이다.

시는 향후 결정된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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