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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심의…맞춤형 복지안전망 강화

AI 요약구미시는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분야를 심의했다. 총 4천만원 규모로 생활, 학업, 자립, 건강,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며,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미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심의…맞춤형 복지안전망 강화
구미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유관기관 부서장들로 구성된 기구다. 위기청소년 발굴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내용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분야를 심의했다. 지원 규모는 총 4천만원 상당으로, 생활·활동·학업·자립·건강 지원은 연 200만원 이내, 법률 지원은 연 350만원 이내다. 참석자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649만5천원)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가정 밖·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정창호 미래교육돌봄국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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