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남보령시

보령시, 대천흥화아파트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보령시가 대천흥화아파트를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지정으로 보령시 내 금연아파트는 총 8개소로 늘어났다.

보령시, 대천흥화아파트 ‘제8호 금연아파트’ 지정
보령시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천흥화아파트를 보령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다. 시는 주민들의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1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정된 금연아파트에 현판 및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계도기간 동안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아파트는 총 8개소로 늘어났으며,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제1호), 더베스트예미지아파트(제2호), 더퍼스트예미지아파트(제3호), 이편한세상보령아파트(제4호), 동대센트럴파크(제5호), 명천코아루아파트(제6호), 보령라온프라이빗아파트(제7호), 대천흥화아파트(제8호)이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보령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