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양구군
양구군, 2026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169명 모집
AI 요약양구군이 2026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169명을 6월 1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행복일자리사업 94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5명을 선발한다. 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시간당 임금 1만 320원, 4대 보험 가입, 간식비, 주휴·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양구군민 중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미만 가구 구성원이며, 일부 제한 대상이 있다. 신청은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 또는 주소지 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양구군이 6월 1일부터 5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169명을 모집한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 인원은 총 169명으로, 상반기보다 21명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행복일자리사업 94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5명을 선발한다.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 보건소,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버스 승강장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광치자연휴양림, 두타연, 한반도섬, 국토정중앙천문대, 박수근미술관 등 관광지와 문화시설에 배치된다.
참여자들은 시설관리와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관광시설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30시간(1일 6시간)이며, 일부 돌봄시설은 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운영된다. 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고, 4대 보험 가입과 일 간식비 5천 원, 주휴·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양구군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다만 동일 기간 내 다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단, 행복일자리 유형의 경우 접경지역 군인 가족과 별도 생계를 구성하는 공무원 자녀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양구읍 주민) 및 주소지 면사무소(면 지역주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6월 30일까지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민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창출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 인원은 총 169명으로, 상반기보다 21명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행복일자리사업 94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75명을 선발한다.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는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 보건소,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버스 승강장 등에서 근무하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광치자연휴양림, 두타연, 한반도섬, 국토정중앙천문대, 박수근미술관 등 관광지와 문화시설에 배치된다.
참여자들은 시설관리와 환경정비, 행정업무 보조, 관광시설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30시간(1일 6시간)이며, 일부 돌봄시설은 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운영된다. 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고, 4대 보험 가입과 일 간식비 5천 원, 주휴·월차수당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양구군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다만 동일 기간 내 다른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자, 1세대 2인 참여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단, 행복일자리 유형의 경우 접경지역 군인 가족과 별도 생계를 구성하는 공무원 자녀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양구읍 주민) 및 주소지 면사무소(면 지역주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6월 30일까지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민들이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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