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괴산군
괴산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충북 괴산군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술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 실습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 괴산군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습 과정을 진행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앞서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날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습 내용은 영아·유아·소아 기도폐쇄 처치술,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VR·AR 기반 응급상황 체험 등이다.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앞서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날 교육은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습 내용은 영아·유아·소아 기도폐쇄 처치술,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VR·AR 기반 응급상황 체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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