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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

AI 요약울산 울주군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이후 진료부터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울주군은 수급자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병행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 서비스와 연계해 진료 횟수를 주기적으로 인지하도록 돕고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
울산 울주군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의료급여 수급자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의료급여 제도를 군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본인부담금 인상 불이익을 받는 수급자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부터 도입된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이후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도한 외래진료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주군은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고 밀착 행정을 펼쳤다. 지역 내 수급자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및 유선 상담을 병행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울주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림 서비스와 연계해 수급자들이 자신의 진료 횟수(180회, 240회, 300회 초과 시)를 주기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 중 300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군민들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난 3달간 집중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행정을 펼쳐 합리적인 의료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급권자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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