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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제 수거'… 6월부터 시범운영

AI 요약여수시가 보행자 안전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직접 수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사고 위험 구역은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되며, 해당 구역에 방치된 PM은 즉시 수거 조치된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후 대여 사업자에게 견인료 부과 등 행정 처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수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강제 수거'… 6월부터 시범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직접 수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는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횡단보도(진입로 포함), 버스정류장 주변(10m 이내), 점자블록 위, 차도 등 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역은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은 대여업체에 통보 후 유예시간 없이 즉시 수거 조치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용차량을 활용해 권역별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수거된 기기는 자전거문화센터에 임시 보관된다.

시는 3개월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향후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대여 사업자에게 기기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 시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여사업자에게 즉시 수거구역 내 방치 기기에 대한 신속한 회수 체계 마련을 요청한 상태”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들도 견인구역 내 주차를 자제하고 지정된 주차 구역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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