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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AI 요약보령시가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까지 가능하며, 보령시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보령시는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다자녀(2인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를 비롯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며, 지원은 영아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단위로 제공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보령시보건소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령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231명에게 1억 7,600만 원, 2026년 4월까지 180명에게 5,8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80~100% 구간의 다자녀·장애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해당 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령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식이 지원 ▲아토피 보습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영아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가정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930-6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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