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예산군
예산군, 찾아가는 이륜차 검사로 군민 불편 던다!
AI 요약예산군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역 내 검사 기관 부재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희망자는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출장검사 기간 중에는 '이륜차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사업도 함께 운영된다.

예산군은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6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역 내 검사 기관 부재로 원거리 이동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이며, 해당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 수수료는 3만원이다.
아울러 출장검사 기간 중 6월 9일 삽교읍과 6월 10일 광시면에서는 군이 추진 중인 ‘이륜차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사업도 함께 운영되며, 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일정에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검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께서 이번 출장검사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륜차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검사는 지역 내 검사 기관 부재로 원거리 이동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이며, 해당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에 맞춰 가까운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 수수료는 3만원이다.
아울러 출장검사 기간 중 6월 9일 삽교읍과 6월 10일 광시면에서는 군이 추진 중인 ‘이륜차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 사업도 함께 운영되며, 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일정에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검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께서 이번 출장검사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란다”며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륜차사고 자동신고 시스템 설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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