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강동구

강동구,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AI 요약서울 강동구가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개선 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인 시설물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강동구,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 조사 실시
서울 강동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주거용 제외)의 소유자 중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시설물 2,177건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조사 항목은 시설물의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30일 이상 휴업 등으로 미사용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오는 8월 ‘시설물 미사용 신고 기간’에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확인 절차를 거쳐 미사용 기간만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02-3425-62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동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