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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양군

청양군, 구거·세천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AI 요약청양군이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과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해 구거 및 세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 및 철거 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 변상금,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1:1 맞춤형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돕는다.

청양군, 구거·세천 불법시설 자진철거 기간 운영… “6월 말까지”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여름철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관내 구거 및 세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국·공유지 무단 점유를 방지하고 수해 취약 지역의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지난 3월부터 관계 부서 합동 단속을 지속해 왔다.

이번 정비 대상은 구거·세천 부지 내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물길을 가로막고 재해 위험을 키우는 ▲가설건축물 ▲영농시설 ▲비닐하우스 ▲수목 무단 식재 ▲자재 무단 적치 등 모든 무단 점유 및 불법 형질변경 행위다.

군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유재산 처리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특별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 파격적인 면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에 불법 시설물을 자진 신고하고 철거하는 군민에게는 자진 철거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시설을 은폐 또는 철거에 불응할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철거 절차나 가이드라인을 잘 몰라 고심하는 군민들을 위해 철거 방법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1:1 맞춤형 행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거·세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자산인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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