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금산군
금산군, 제원면·복수면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고시
AI 요약금산군이 제원면 천내리 원골 자연발생유원지와 복수면 지량리 가마소·구 물레방앗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해당 구역은 과거 사망사고 발생, 깊은 수심, 급류, 와류, 수중암반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산군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산군은 관내 물놀이 관리구역 중 제원면 천내리 원골 자연발생유원지와 복수면 지량리 가마소·구 물레방앗간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위험구역 설정범위는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수중암반·구조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을 설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산소방서, 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감독에 나선다”며 “방문객들께서도 안전을 위한 위험구역 출입 금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험구역 설정범위는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수중암반·구조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을 설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산소방서, 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감독에 나선다”며 “방문객들께서도 안전을 위한 위험구역 출입 금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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