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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6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AI 요약부천시는 6월 26일까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를 대상으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와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미납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 급수 정지 및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천시, 6월 한 달간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6월 26일까지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리 대상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하고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다.

시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수도행정과 전 직원을 특별 징수독려반으로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안내를 병행하며, 이번 정리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천시 수도행정과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급수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정리기간 내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요금은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eTax),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QR코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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