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산시
논산시, 자동차세 1기분 41억 원 부과
AI 요약논산시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1억 원을 관내 등록 차량 46,102대에 부과하고,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3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41억 원을 관내 등록된 차량 46,102대에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3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 3월, 6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전남․광주,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지방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월, 3월, 6월에 연납한 경우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농협) 이체 ▲지방세 ARS(☎142211) 납부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전남․광주,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지방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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