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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연수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01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제외됩니다. 납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수구, 202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5만 5천여 대의 자동차 등에 약 201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이며,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금융결제원(giro.or.kr),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앱) 등을 통해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자동차세 팀(☎749-7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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