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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양군

청양군, 주택 신축·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 제공

AI 요약청양군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신축·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는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주택자 또는 타 지자체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감면 후 3년 내 매각·증여 시 추징될 수 있으며, 조례 시행 전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 발굴 및 안내도 진행된다.

청양군, 주택 신축·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 제공
청양군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주택 신축·구입 시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인구감소지역인 청양군 내 주택을 유상 취득하거나 신축할 경우 기존 감면율 25%에 조례 감면율 25%를 더해 총 50%(최대 한도 15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타 지자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청양군은 조례 시행 전 신축했으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발굴해 안내할 예정이며, 5월 이후 신축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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