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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사업’ 이끌 돌봄활동가 44명 2차 모집

AI 요약화성특례시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바로이웃 통합돌봄 사업(AIP코디네이터 사업)'의 돌봄활동가 1차 모집을 완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로 20명의 돌봄활동가를 선발했으며, 7월 1일까지 2차 모집을 통해 총 44명을 추가 선발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만 18세 이상 화성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시급 1만 2,090원을 지급한다.

화성특례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사업’ 이끌 돌봄활동가 44명 2차 모집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바로이웃 통합돌봄 사업(AIP코디네이터 사업)’의 돌봄활동가 1차 모집을 마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성특례시와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돌봄활동가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돌봄활동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돌봄활동가 1차 모집을 통해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권역 17명,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권역 3명 등 총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돌봄활동가는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 안부 확인, 모니터링, 복지자원 연계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미충원 지역과 서부·남부 권역의 돌봄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돌봄활동가 2차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9명,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6명, 남부종합사회복지관 16명,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3명 등 총 4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서부·남부 권역의 읍·면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화성특례시인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근무 조건은 월 최대 45시간(주 15시간 이내)이며, 화성특례시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시급 1만 2,090원(월 최대 54만 4,050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근무를 희망하는 관내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차 소유자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돌봄활동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고 필요한 자원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은 화성특례시 통합돌봄과 돌봄사업팀 또는 관내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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