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산시
안산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AI 요약안산시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적용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 불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 문턱에 걸려 혜택받지 못했던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 적용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 수유 불가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다.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 문턱에 걸려 혜택받지 못했던 장애인·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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