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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병원, MRI 입찰계약 가처분 기각… 7월 하순 개원 급물살

AI 요약울주병원, MRI 입찰 관련 법적 분쟁 해소 후 다음 달 하순 개원 예정. 법원은 지역 의료 공백 및 공익적 피해를 고려해 가처분 신청 기각. CT 장비 우선 도입 후 순차적으로 MRI 등 필수 의료 장비 설치 및 개원 준비 박차.

울주병원, MRI 입찰계약 가처분 기각… 7월 하순 개원 급물살
울산시 울주군 울주병원(병원장 정종훈)이 법원의 ‘MRI 입찰계약 협상 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소하면서 다음달 하순 개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울주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메디텍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MRI 등 ‘계약협상중지가처분’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인 한국메디텍은 MRI(자기공명영상) 입찰 과정에서의 정성평가 및 기술 스펙 제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계약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원 지연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지역주민이 입게 될 공익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에 따라 울주군과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온그룹의료재단(온병원)은 울주병원의 신속한 개원을 위한 준비 체제로 즉각 전환했다.

울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행정부장과 간호부장, 총무팀장, 원무팀장, 영상팀장 등 울주병원 핵심보직 간부 15명을 수탁기관인 온병원으로 소집해 각 해당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진행한다.

또한 앞서 지난 18일에는 정근 위원장(온병원그룹 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울주병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장비 도입 계획을 결정했다.

먼저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를 최우선으로 도입한 뒤 가동 시점에 맞춰 다음달 하순 병원을 개원해 본격 진료를 시작할 방침이다. CT 외 기타 필수 의료장비는 다음달 초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설치에 두 달 정도 소요되는 MRI 장비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되 개원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울주병원 정종훈 병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울주군민의 숙원 사업인 울주병원 개원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울주군과 수탁기관인 온그룹의료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장비 점검, 모의 진료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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