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시
당진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 3차 개정 시행

- 고속발효기 및 악취저감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
당진시는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3차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축산환경 변화, 관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소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 기준 신설 ▲닭 사육시설 케이지 면적의 배출시설 면적 포함 ▲고속발효기 및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시설기준 폐쇄 등이다.
특히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향후 염소 사육 농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염소 사육시설에 대한 별도 설치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시는 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닭 사육시설의 케이지 면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육 규모를 반영한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분뇨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발효기와 세정식 탈취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창계사 등의 악취저감시설 기준도 보완해 축산악취 저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지침 내 관련 시설기준을 정비·반영했다.
당진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3차 개정은 변화된 축산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축산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는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3차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축산환경 변화, 관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소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 기준 신설 ▲닭 사육시설 케이지 면적의 배출시설 면적 포함 ▲고속발효기 및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시설기준 폐쇄 등이다.
특히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향후 염소 사육 농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염소 사육시설에 대한 별도 설치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시는 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개분무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닭 사육시설의 케이지 면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육 규모를 반영한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분뇨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발효기와 세정식 탈취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창계사 등의 악취저감시설 기준도 보완해 축산악취 저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지침 내 관련 시설기준을 정비·반영했다.
당진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3차 개정은 변화된 축산환경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축산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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