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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접수…고용안정 뒷받침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분기 접수…고용안정 뒷받침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6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가입연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성북구인 사업장과 소상공인이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다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미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기준보수 3~7등급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은 분기별(4·7·10·12월)로 진행되며, 이번 2분기 접수는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상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02-2241-39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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