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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제도로 생명안전망 강화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제도로 생명안전망 강화
홍성군은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홍성군민으로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살 의도 또는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의 자살을 경험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신고는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041-630-9758)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된 자살위험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인 1명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기존 등록자를 신고한 경우, 자살위험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위험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족과 이웃, 친구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극심한 우울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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