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진천군
진천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안전관리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다.
현재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의 15~10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대 1만 2천790원의 비용이 발생해 장기간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36개월)는 월 8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된다.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조손가정 등은 정부 특례 기준에 따라 연 1천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현주 군 가족친화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가정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안전관리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서비스다.
현재 이용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의 15~10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대 1만 2천790원의 비용이 발생해 장기간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군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시간은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36개월)는 월 80~200시간,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된다.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조손가정 등은 정부 특례 기준에 따라 연 1천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정부 지원 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50%를 다음 달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현주 군 가족친화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가정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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