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천구
금천구, 데이터센터 입지 반경 200m 주민 동의 의무화 및 '3단계 갈등조정·검증 체계' 도입

최기찬 금천구청장의 1호 결재는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이다.
금천구는 건축허가 접수 시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검증 절차는 ▲전문가 서면 검토(1단계) ▲갈등조정협의회(2단계) ▲건축위원회 자문(3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2단계 갈등조정협의회에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조정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주민·구청·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TF'도 신설한다.
금천구는 건축허가 접수 시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검증 절차는 ▲전문가 서면 검토(1단계) ▲갈등조정협의회(2단계) ▲건축위원회 자문(3단계) 순으로 진행된다.
2단계 갈등조정협의회에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조정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주민·구청·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을 담은 '지역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TF'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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