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도구
영도구, 주정차 저녁 단속 유예시간 본격 도입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도구 전역의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저녁시간 단속 유예(18:00~20:00)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점심시간(11:30~14:00) 단속 유예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저녁시간(18:00~20:00)에도 CCTV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고정형 CCTV에 한해 적용되며, 주민들의 저녁시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도우체국~영선동 민제약국 일원은 교통 혼잡이 잦은 구간으로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동형(차량) CCTV를 활용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영도구는 시행 이후 운영 실태와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이번 저녁시간 단속 유예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은 줄이고 교통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점심시간(11:30~14:00) 단속 유예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저녁시간(18:00~20:00)에도 CCTV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고정형 CCTV에 한해 적용되며, 주민들의 저녁시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도우체국~영선동 민제약국 일원은 교통 혼잡이 잦은 구간으로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동형(차량) CCTV를 활용해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안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영도구는 시행 이후 운영 실태와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이번 저녁시간 단속 유예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은 줄이고 교통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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