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양주
남양주시, ‘찾아주는 세제 혜택’ 적극행정 추진… 납세자 권익 강화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전수조사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72가구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으로,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72가구를 환급 대상으로 확인했으며, 환급 대상액은 총 2억 2천만 원 규모다.
시는 환급 안내에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단계부터 감면제도를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시는 공식 블로그와 누리집 배너 등을 통해 감면 대상과 요건을 안내하고, 주택 거래와 등기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제혜택이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으로,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했다.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72가구를 환급 대상으로 확인했으며, 환급 대상액은 총 2억 2천만 원 규모다.
시는 환급 안내에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취득 단계부터 감면제도를 미리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했다.
시는 공식 블로그와 누리집 배너 등을 통해 감면 대상과 요건을 안내하고, 주택 거래와 등기 과정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세제혜택이 ‘아는 사람만 받는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 발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최영무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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