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남홍성군

홍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홍성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홍성군은 2026년도 개인분 주민세 44,659건, 4억 8,700만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5,901건, 7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홍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사업장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의 사업장 면적이나 과세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홍성군청 세무과를 통해 신고·정정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ARS(142211),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방식에 따라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고지의 경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를 지원하는 은행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성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지방세”라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김유리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