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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억 6,300만 원 부과

서산시,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억 6,300만 원 부과
충남 서산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7만 8,504건에 대해 총 8억 6,3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서산시에 둔 경우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인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읍면동 지역 모두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납세고지서는 7월 1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 고지서 전자사서함 등에 발송된다.

납부는 8월 31일까지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ARS(☎142211), 전국 금융 기관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김유리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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