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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양주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양주시는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오는 9월 23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불법·유해 광고물을 제거하고 노후 간판을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정비지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어린이식생활법상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양주시 지부와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학교 주변 선정적·유해 광고물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현수막 ▲낡거나 훼손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간판 등이다. 특히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노후․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최영무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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