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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전국 최초 시범 도입 상병수당 지급 시작

AI 요약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16일 기준 총 110건을 신청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단, 포항...

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전국 최초 시범 도입 상병수당 지급 시작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16일 기준 총 110건을 신청 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단, 포항시 지정 협력사업장(19개소)의 경우 거주지 무관)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및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 간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 및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협조·지원을 하고 있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는 상황으로, 연장에 대한 신청도 14건이나 진행 중이다. 포항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된 2건은 각각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각각 6일, 8일에 대해 지급이 결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형식)로부터 1일 43,960원 씩에 해당하는 263,760원, 351,6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항만근로자인 A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이 입어 입원치료 후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됐고,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일정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상병수당을 신청,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8월 4일 포항시 최초로 지급을 받은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질환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셨던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년 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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