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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해사법원 본청 유치·인천항만공사 이전 등 3대 현안 추진

제물포구, 해사법원 본청 유치·인천항만공사 이전 등 3대 현안 추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제물포구의 미래와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현안을 추진한다.

첫째, 해사법원 본청을 제물포구 내항 1·8부두에 유치한다. 제물포구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임시청사를 유치했으며, 본청 유치를 통해 해양법률 중심의 관련 산업과 전문인력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연계하여 앵커시설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 지역의 민간 투자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인천항만공사를 제물포구로 이전한다. 원도심 항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상업·관광 중심 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내항으로 이전하여 현장 중심의 항만 관리와 내항 재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도시 편중을 막고 항만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원도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타 지역 이전에 반대한다. 청사 노후화 등의 문제로 관외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오랜 기간 제물포구에 자리하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 온 만큼 원도심의 중심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제물포구 관내에서 합리적인 대안 부지를 찾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물포구청장 김찬진은 이 세 가지 현안이 함께 추진된다면 제물포구가 항만, 법률, 금융, 물류가 결합된 새로운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는 제물포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최영무 기자 · 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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