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남김해시

김해시,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AI 요약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수요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이용자 및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69...

김해시,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영세소상공인들의 수요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으로 이용자 및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큰 사업이다. 2018년 처음 시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169개, 2021년 209개, 올해 상반기 1차에는 233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점포경영환경 개선, 홍보 지원 등에 업체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며 나머지 2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옥외간판 교체, 내부 점포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도배, 바닥 교체 등)개선, 입식테이블로 교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제품포장 지원, 웹포스터 제작)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 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점포.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에 입점한 점포도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관련자료는 김해시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233개 업체를 선정하여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해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