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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정연료 전환 추가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양산시(시장 나동연)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

양산시, 청정연료 전환 추가 지원사업 시행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중 B-C유, B-B유, B-A유, 정제연료유, 부생연료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정연료(LPG, LNG) 사용시설로 전환 시 공급연료와 배관규격에 따라 최대 7천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되는 총 사업비는 5억원이며, 현재 5개 시설에 대해 연료전환 승인을 완료하여 2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을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를 참고하여 시 기후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 대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해당되는 중소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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