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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AI 요약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 1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광역시청 납세협력담당관실(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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